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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항공에 지연·결항·수하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공항에서 남긴 신고와 증빙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준비하고 공식 접수처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수하물 사고 신고, 지연·결항 확인서 발급, 피해구제 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필요한 절차를 각각 진행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14

공식 근거 ↗

편명과 피해 내용을 정리하세요

공식 신청서에 탑승일과 편명, 탑승 구간과 좌석번호, 피해 유형을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와 요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항공권과 탑승권, 수하물 신고 기록, 사진과 지출 영수증 등 해당 피해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

공항 지점 또는 공식 접수처로 신청하세요

피해구제 안내는 각 공항 지점 방문, 1688-8686 전화, trinitycs@trinityairways.com 이메일, 우편 접수를 안내합니다. 전화 접수·문의 시간은 한국 시각 07:00~19:00입니다. 이 번호는 공항 수하물 창구 직통 전화가 아닙니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소노트리니티커먼스 6층 고객서비스, 우편번호 07797입니다. 대구 본사 주소나 공항 체크인 장소와 구분하세요.

공식 근거 ↗

접수증과 결과 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는 접수증 교부와 함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우편 중 원하는 통지 방법을 확인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 처리 기간은 수하물 파손·지연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나 보험 청구 기한과 다릅니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공식 안내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이송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서와 보험 청구도 따로 챙기세요

보험사에서 지연·결항 확인서를 요구하면 항공사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이용하세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고 항공사 보상이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청구는 가입한 상품의 필요 서류와 조건을 확인해 보험사에 별도로 진행합니다.

지연·결항 확인서 신청 방법 →

수하물 파손·지연 신고 방법 →

바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구제 처리 기간 14일이 수하물 신고 기한인가요?

아닙니다.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 기간과 수하물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별도입니다. 수하물은 먼저 도착공항 직원에게 알리고 해당 항공사 신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1688-8686은 공항 수하물 데스크 직통인가요?

공식 피해구제 접수·문의 연락처이며 공항 수하물 데스크 직통 번호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 신고는 도착공항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보험금도 함께 청구되나요?

항공사 피해구제와 보험 청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확인서와 신고 기록을 보관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